일간정치
농사는 안 짓고 땅만 차지한 국회의원들... 144억원 농지 '쌈짓돈' 모았다
2025.07.17. 오전 11:35
이들 농지의 총 면적은 26헥타르(약 7만9000평)에 이르며, 1인당 평균 보유 면적은 0.39헥타르(약 1173평), 평균 가액은 약 2억1400만원 수준이다. 가장 많은 농지를 가진 의원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1.69ha),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1.43ha), 민주당 송재봉 의원(1.37ha) 순이다. 가액 기준으로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11억6000만원), 민주당 이병진 의원(10억9500만원), 민주당 안도걸 의원(10억2100만원)이 상위권에 올랐다.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상속 등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1헥타르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다. 22대 국회의원 중 이 기준을 초과하는 이들은 7명으로, 실제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현역 의원 중 52명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 제2호가 정하는 '농업인'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유 농지의 평당 가액이 50만원을 넘어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의원은 12명이며,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국토 개발과 농지 보전 이용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은 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전국의 논·밭 경지 면적은 18만6498헥타르 줄었으며, 이는 매년 여의도 면적(290ha)의 64배에 달하는 농지가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서 2027년까지 농지 면적을 '150만 헥타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현행 농지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나 주말·체험영농, 농업법인에 해당하는 각종 예외 규정 등으로 인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이 농지를 보유할 경우 취득 경위와 이용 실태를 명확히 공개하고, 농지 투기 의심 의원들에 대해서는 백지신탁·농지은행 위탁 또는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농지는 국가의 식량주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 자원인 만큼,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과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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